최근 합천에서 발생한 인질사건 도구로 또 다시 수렵용 총기가 사용돼 총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엽총‘이 사람 잡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총기로 인한 수차례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엽총으로 자신의 친형을 살해하는가 하면, 충남의 한 20대 남성은 파출소에 영치된 개인 소유의 총기로 3명을 쏴 숨지게 했고, 불과 이틀 뒤 화성시에서도 총기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 목동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엽총으로 지인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듯 총기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사실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대부분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엽총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총기관리의 허술함을 두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인질극도 똑같은 사례다. 인질극을 벌인 김씨 또한 지난 4일 오전 10시 23분께 유해조수 사냥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부근의 지구대에 맡겨둔 미국산 12G 레밍턴 엽총 1정을 출고해 갔다고 한다.
당시 지구대에는 총 3정의 수렵용 엽총이 보관돼 왔고 김씨는 진주지역 유해조수포획단 소속으로 주로 명석면과 수곡, 이현동 일대에서 활동을 펼쳐왔으며, 유해조수 포획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총기를 지구대에 입고시키고 총 4번에 걸쳐 총기를 출고해 갔다고 한다.
이날도 지구대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총기를 내준 것이다. 문제는 수렵철 이용되는 레저용 총기보다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총기의 경우에는 2인 1조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총기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유해조수포획단’은 지자체 등의 유해조수 퇴치 요청이 있을시 주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기 출고가 가능하다.
물론 출고 과정에서는 인적사항, 총기사용 주의사항, 음주여부 등의 확인을 거치게 되지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질 않고 있어 그저 막연한 절차일 뿐이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수렵용 엽총이 범행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하세월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실제 대한민국은 총기관리에서 만은 세계제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마다 이런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어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당국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을 마련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2015년부터 수렵 시에는 반드시 수렵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와 2인 이상의 수렵인들이 동행해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총기관리가 강화됐지만 유해조수포획단의 경우 2인 1조 이상이 돼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듯 유해조수를 목적으로 한 총기는 언제든지 총기를 반출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대안마련이 아닌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
총포관리 담당경찰관의 증원은 물론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연락체계로 동선파악 구축 등 총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인성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언젠가 정신질환자에게도 총기가 건네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수확기의 농산물을 해치는 유해조수를 그래도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인명과는 논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