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토지는 고성읍 6건, 하이면 1건, 개천면 1건, 회화면 1건, 거류면 2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가 확정 되고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670-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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