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내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발송하였고, 4월 19일 11시 고성군상공협의회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기간(5. 4. ~ 5. 5.)과 선거일(5. 9.)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부터 선거일 전 3일(5.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제261조제3항제1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부담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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