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소방공무원은 하위직급의 계급이 더 많다. 소방공무원은 승진에서 차별받고, 퇴직연금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소방에서 소방경(6급)승진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자격)을 갖추어도 소방수뇌부(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의 눈 밖에 나면, 소방승진심사에서 영원히 탈락된다.
소방관서에 본인의 “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열람”신청해도 “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 열람” 될 수 없다. 소방공무원(개인)이 “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열람” 될 수 있도록 헌법소송(헌법소원)해서 이기면 본인“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 열람”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공무원은 본인“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 열람”될 수 있다. 잘못된 소방법(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직에 근무하면서 국가를 상대하여 본인“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 열람”과 관련하여, 헌법소송(헌법소원)에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방은 "특정직"이란 이유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없다. 소방은 공적인 언로가 막혀있어, 하고 싶은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승진심사근무평정규정 열람 공개”될 수 있고, 소방공무원은 본인“소방승진심사근무평정 규정열람 공개”될 수 없다. 대한민국정부(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편파적인 법률적용에 국민과 퇴직, 현직소방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총근무경력 30년 이상, 소방위5년 이상 소방경(6급)근속승진 될 수 있는 소방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주요부서(국민안전처)는 “총근무경력 30년 이상, 소방위5년 이상 소방경(6급)근속승진 발의안”에 부정적인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국민과 퇴직, 현직소방공무원은 분노한다.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평생토록 119안전센터등의 현장소방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소방경(6급)승진되지 못하고 퇴직된다. 전면적인 소방조직제도(소방조직체계)가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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