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도 “00도 소방본부, 소방서의 소방심사승진비리” 사건으로 과장, 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를 받고, 전직소방본부장(소방간부후보출신)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다. 또한 최근에는 00도 소방안전본부의 장비 납품비리와 관련, 사법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숨지고, 각처에서 소방공무원 자살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작금의 불합리한 소방조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선진외국(이탈리아)과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소방은 일반직이 수행하고, 현장소방(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은 소방공무원(소방관)이 수행해야 한다. [행정소방(일반직)]과 [현장소방(소방직)]은 애초부터 분리 채용해야 했다.(행정소방축소, 현장소방확대) 또한 119안전센터 내의 구급대는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 의료인을 채용하여 구급대장의 직함을 두어 별도 운영해야 한다.

 소방조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 시행되면 “소방서장, 과장 등”의 행정소방은 본인의 의견에 따라 일반직으로 보직변경토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간부후보제도는 당연히 폐지대상이다. 영국은 경찰간부후보제도, 소방간부후보제도는 없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소방조직제도가 정착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소방검사 업무 등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시설전문업체,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민간인 단체의 전문부서)에서 시행해야 한다. 행정소방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소방공무원(소방관)은 소방훈련,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에 중점을 둔다. “소방본부장(소방수뇌부)” 등의 총괄책임자는 “시장,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장소방(119안전센터, 구조, 구급대)의 소방대원은 계급장(계급) 없애고(호봉제, 경력우선), 팀장(지휘자)제도의 3조교대자 절대다수가 원하는 “당비비”근무로 시행한다.

 “경찰, 소방, 해경의 긴급전화(119,112)는 통신체계를 중앙전신전화국”으로 일원화하여 화재, 사건 등의 신고접수 신속(Golden time실현)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 소방, 해경을 통합 관리하여,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총괄부서(장관급)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안전조치 취해야,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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