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국민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말이면 서울광화문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와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현재 최순실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지만 일반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23년6개월이지만 소방공무원은 소방사(9급)에서 소방경(6급)까지 근속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0년6개월로 7년이나 더 걸리고 있다.
불합리한 근속승진을 개선하기 위해 이명수·박남춘 국회의원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인데 근속승진 검토보고서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소방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우선 근속승진임용(이명수의원안)의 경우 30년 미만 근속자로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및 5년 이후 개정안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자에 대한 형평성 및 지방소방경 인원 증가에 따른 보직·지휘상의 어려움을 들어 유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현장업무 중심인 소방공무원 조직의 특수성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과지향적인 공직 문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계급체계는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근속승진은 장기간 일반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예외적 특혜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동안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받은 30년이상 장기근무 老소방공무원을 배려한 근속승진 개정안이 잘못된 것인가? 화재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하위직 현장소방공무원의 대우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일반직공무원은 퇴직할 때 6급 이상으로 승진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대다수는 소방경(6급)도 승진을 못하고 퇴직된다. 지금까지 하위직 소방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근무했으면 그 보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홀대하면 그에 대한 손실은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부정의견을 제시한 각 부처(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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