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순경 주 지 찬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11년 361만6,000명에서 2015년 571만1,000명으로 4년 만에 57%나 급증했고 60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만 2만4,163건에서 3만6,944건으로 50%이상 늘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권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인지력·판단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이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운전자와는 차별화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이다.

 둘째,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운전면허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택시기사들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에 있다. 일본의 경우 80세 이상의 운전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졸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도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을 보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차로운행 방법위반 등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각종 교통정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므로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 및 시인성 강화, 도로조명시설 확대 등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운전자가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합리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 고령자의 운전제한시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성 유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령자의 교통안전성과 이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의 노인들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 역군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임을 인식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노인들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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