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양 진 동
 우리들은 범죄신고 112, 화재·구조신고 119 등 다양한 긴급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이런 긴급전화번호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아직은 생소 하지만 외우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긴급전화번호 하나를 소개하고자한다. 바로 선거콜센터 ‘1390’이다.
 많은 긴급전화번호가 그 번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1390’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1’은 시작을 의미하고, ‘39’는 선거와 가장 비슷한 발음을 의미하며, ‘0’은 공정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시작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뜻이다.
 선거콜센터‘1390’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생소하여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선거콜센터‘1390’을 사용한다.

 먼저 선거콜센터‘1390’은 선거범죄를 신고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범죄는 선거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생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축·부의금을 내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동창회 등에서 정한 규약 또는 운영관례를 벗어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 행사 등에 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대합실 등에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전부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예시 말고도 많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신고 전화가 없는 경우 위법행위 자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콜센터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관위보다 먼저 인지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이용방법은 선거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고, 오랫동안 형성된 선례와 판례가 많아 일반인들이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일반인들의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당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투표 인증 샷을 찍을 때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V자 포즈 등은 기호1번과 2번 후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에 위반되고, 공무원이 페이스 북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령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콜센터‘1390’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법 위반행위가 있고 한정된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위반행위를 파악하지 못 한다. 그래서 경찰, 군대, 각종 센터에서 긴급전화번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1390’ 번호를 기억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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