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김 상 열
 다가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는 종종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모의 학대 방임’등 아동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또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NGO와 함께 ‘Yellow Sticker Campaign’을 전개하고 있는데 학대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Yellow Ribbin Sticker’를 컴퓨터, 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이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쉬운 일은 아동학대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우리들의 관심과 동참일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로는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둘째.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데 보호자의 설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셋째.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는 경우
 넷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하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 콜센터 129, 그리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무관심은 더 큰 범죄.... 노란리본의 의미처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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