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및 일부 형사고발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난 6월 경남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5개 업소에 대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22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사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각각 5년, 3년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되지 않은 사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영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혐의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해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중개보조원 중개 영업 행위 및 직거래 의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도 협회 차원에서 재조사 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들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청 재무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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