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장
이 수 영
 사람들은 평소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건강식을 챙기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주사를 맞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떨까? 주택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휴식을 주는 삶의 공간이다. 이런 주택이야 말로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02월 04일까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는 2층 주택일 경우 1층에 1대, 2층에 1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를 해야 한다. 구획된 실이라 함은 각 방에 그리고 거실 등이다.
 경남에서 주택화재건수가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화재(연평균) 3,029건 중 주택에서 621건(20.5%)이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512건(84.4%)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연평균) 사망자 18명 중 주택에서 11명(61.1%)이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10명(90.9%)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화한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이 32%일 때 사망자가 6.015명 발생하였으며, 2010년 보급률이 96% 일 때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화재 사망자 60%(3,635명)나 감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02월 05일부터 적용이 되어 왔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02월 04일까지 설치 유예기간 중이다.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화재진화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신속한 화재발생상황을 인지 및 대피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택기초소방시설이다.
 우리나라도 주택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곳곳에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는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지켜줄 수 있어 가족과 이웃들에게 기초소방시설을 홍보하여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