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00도소방본부는 '소방심사승진비리’사건으로 2012년도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전직소방본부장이 구속되고 소방직원 수십 명이 징계를 받았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은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소방심사승진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수년에 걸쳐 수차례 소방심사승진에 탈락된 퇴직, 현직 소방공무원은 그 여파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하게 소방심사승진에 떨어져도 왜 소방심사승진에 떨어졌는지 그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 죄를 지은 범죄자도 법에 의해서 판결 받은 판결문에 죄명은 알려 준다.

 ‘J도의 00소방서 소방공무원인 J씨는 본인의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규정 열람되지 않아, 2011년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하였으나(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4항 위헌확인청구)제소기간 경과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 하지만 ‘K도의 00소방서 소방공무원인 J씨는 소방심사승진과 관련하여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규정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00소방서, 00도소방본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에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규정 열람 신청했으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제7조제4항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통보를 받았다.’ 소방은 30여 년 전에 기본적인 소방심사승진 규정이 잘 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해서 병이 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한다. 소방은 병원치료와 같이, 부정부패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개선해야 함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아무리 청렴교육을 실시해도 기본적인 소방승진 규정 개선되지 않고서는 소방의 부정. 부패는 영원히 막지 못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승진대상자(근무평정)명부 열람등사신청] 정보 공개될 수 있으나, 소방직공무원은 [승진대상자(근무평정)명부 열람등사신청] 정보 공개될 수 없다.’소방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형평성(공평성)이 맞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했다. 우리나라‘공무원 조직에서 불평등과 차별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소방직 공무원[승진대상자(근무평정)명부 열람등사신청]정보 공개’는 소방심사승진의 필수 조건이다. ‘소방직 공무원[승진대상자(근무평정)명부 열람등사신청]정보 비공개’는 인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원칙과 순리를 지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소방의 근본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국민, 퇴직, 현직소방공무원은 소방심사승진(근무평정)규정 열람공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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