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답변, 고성군 ‘묵묵부답’
ㅈ사무국장, “골프장 회동 - 업무상, 다단계 판매 - 통신비 절약…” 해명
(사)고룡이K-스포츠클럽 매니저 사전 내정 후 공고

 고성군체육회 ㅈ사무국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고룡이K-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근무할 매니저 1명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3월 2~9일까지 8일 간의 공고기간과 10일 접수기간을 통해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룡이K-스포츠클럽이 매니저를 채용하면서 ㅈ사무국장이 개입해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월 240여만 원을 수령하는 고룡이스포츠클럽 매니저 자리에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공고기간 중에 내정자가 출근하는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용이라고 밝히면서 고성군체육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채용된 고룡이스포츠클럽 매니저는 타 지역(진주)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ㅈ사무국장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평소에 다단계 통신영업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시·도체육회 규정 제9장 6항에 따르면 사무처장(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ㅈ사무국장은 “(사)고룡이스포츠클럽은 고성군체육회와 무관하며, 근무시간 중의 골프장 출입은 당시 고성군골프연합회가 개최한 대회여서 두 차례 참여했다”면서 “다단계 판매에 있어 통신부분은 휴대폰 사용료가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민은 “고성군행정은 체육인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은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고 통합체육회를 구성한지 얼마 되질 않아 잡음이 일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 민원인으로 부터 ㅈ사무국장의 전횡에 대한 내용 등으로 경남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고성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조치 등을 행하지 않아 체육인들 간에 의혹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향후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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