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2명도 시신 유기 도운혐의 받아, 사인 파악 3주 걸릴 듯
부검 등 조사 결과 따라 상해치사 또는 살인죄 적용

 
 고성에서 실종된 장기 미취학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신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ㄴ씨와 ㄷ씨가 지난 16일 오후 고성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ㄱ(42)씨 폭행으로 숨진 큰딸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ㄴ(여·45)·ㄷ(여·42) 씨는ㄱ씨와 동거하던 이들이다.
 집주인이었던 ㄴ씨는 조사과정에서 "큰딸을 폭행한 줄 몰랐다. 아이가 힘들어 보여 출근한 ㄱ씨에게 전화했다. ㄱ씨가 나중에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큰딸이 숨질 당시 자신은 아파서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가 사망한 후 ㄱ씨가 잠시 데리고 있었다"며 "(시신유기 가담에 대해)설득에 넘어갔다.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 이것만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할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ㄱ씨와 대학 동기인 ㄷ씨는 "친구를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죄책감을 나타내며 흐느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네 가족이 함께 사는 비정상적인 동거에 대해 종교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큰딸이 평소 대소변을 못 가려 청소할 때 베란다에 두고 문을 잠근 적은 있지만, 학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백골로 발견된 큰딸에 대한 부검이 시작됐다.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 확인에는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검 등 종합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상해치사 또는 살인죄 적용이 결정된다. 현재 경찰은 ㄱ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견상 신장은 추정치가 확인되지만 성별·연령은 판단하기 어렵다. 남아있는 두모·치아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큰딸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광주 야산, 사망 장소인 용인 아파트에 대한 현장검증을 17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에 현장검증에 데려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경찰은 ㄴ·ㄷ씨에 대한 검찰 송치 이전인 18일 이번 사건 최종브리핑을 고성경찰서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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