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지금준
 4대 사회악 근절 2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칠곡이나 울산의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폭력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학대·방임 등 그 대상범위가 넓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쉽게 노출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내 가정사인데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냐”며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는 청소년들은 절도, 성매매 등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 커서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부모나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개인의 가정사로 인식하여 경찰관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입법적 보완에 따라 경찰관의 개입과 처벌이 가능해져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며 사후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가정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화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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