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민주화 운동이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기 위한 민중 활동을 말한다.  한국 정치사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최하층 노동자들의 단체인 민주노총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은 이런 노동자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그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단체로 규정하고 체포와 구금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독재정권의 친위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노예습성의 완장을 찬자들이다. 새누리 정권은 우리국민이 경제적 부를 누린다 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자는 최근의 민중총궐기 대회의 사태를 살펴보면서 우리사회의 최 약자 노동자계층이 독재정권으로부터 심각한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각종 사이비 언론들이 미친 개떼들처럼 달려들어 노동자들의 집회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하이애나 같은 작태를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독재정치를 하면서도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력꾼들의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민주화 운동 ’이란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에 운동권 학생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녔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하기야 독재자일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더 잘하고 민생경제 살린다는 말을 잘 한다는 위선적인 인간들임을 필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독재정치를 하면서도 민주화 운동과 서민정책을 지껄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큰 착각이다. 가장 힘없는 하층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환경을 더 이상 나쁘게 하지 말라고 집회와 시위를 하니 수구 언론들과 부패 비리의 정권 앞잡이들이 노동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외친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의 폭거가 진행되고 가난한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만 존재하게 되었다.

 첫째, 독재정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공권력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공권력 앞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 말은 한편으로 옳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르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점에서 옳고, 불의한 공권력은 그것이 유지되어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상황론적인 점에서 잘못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우리국민은 불법한 공권력의 남용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유신정권과 5공화국으로 지칭되는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안보를 위하여 경찰력, 심지어는 군사력 까지 동원하였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구금, 체포, 때로는 고문을 일삼았다. 이런 공권력은 악이다. 악을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죄다. 독재 정권의 절대성은 스스로 우상이 되며 독단론에 빠지게 되어 결국 부패되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 오늘의 시대는 종교적 절대성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의 남용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백성들을 위해 공권력이 있는 거지, 공권력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대원칙 아래서 공권력은 항상 옳게, 가능한대로 소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국민탄압이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사용해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폭력이 아니고 정당한 시위라면 경찰이 협력하고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적으로 취급하며 차벽으로 가로막고 억압한다. 민주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칼을 부엌에서 사용하면 음식 만드는 기구가 되지만 국민탄압용으로 쓰면 흉기가 된다. 독재의 탈을 둘러쓴 위정자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은 불행하며 억울한 개죽음을 곳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번 국민 총궐기 집회만 해도 그렇다. 경찰은 당시 집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왜 시위가 불법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민주적인 사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남한이고 어디가 북한인지 헷갈린다.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전 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3년 결정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의 제한에 대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며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아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다”며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계획한 집회를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군사통치문화를 청산해 냈지만, 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혹여 우리 자신도 은연중에 독선적 아집과 독단적 폭력성에 길들여져 오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독선(獨善)과 독단(獨斷)은 끝내 권한(력)행사의 독재(獨裁)가 되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말살하게 된다.

 둘째, 독재정권 정치꾼들의 의식의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IS에 비유하면서 복면금지를 주장했다. 막말의 대명사 도널드 트럼프와 아베 신조도 놀랄 발언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시위에 나온 일반 국민을 테러리스트, 살인자, 악의 존재로 몰아가고 전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적으로 몰겠나. 대통령이 국민이 제 맘에 안 든다고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나. 며칠 전에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이 집회 시위에 대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 네티즌들은 조만간 MBC복면가왕 프로그램이 폐지되겠다며 실소하고 있다. 감기에 걸린 시민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나.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복면금지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입되었으나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을 둘로 쪼개서 적을 만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IS테러범으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무성 대표 역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불온한 세력의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상주를 자처하는 고 김영삼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분이 하셨던 일들도 불온세력들이 한 일인가. 고 김영삼 대통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소위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을 말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신유신시대를 선언하는 것이고 2015년판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일이다. 2011년부터 한국은 프리덤하우스에서 언론자유국가 지위를 상실했다. 언론인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루소는 국민의 자유는 국력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직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이 예상된다고 막는 것은 스스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경찰은 28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집시법 5조를 들어 불법폭력시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주최 측은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이 예상된다고 막는 것은 스스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하나의 선입견으로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일반화에 대한 오류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가진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공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누구의 허가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폭력시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국민이든 폭력시위를 편들어줄 국민은 없다. 그러나 폭력시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시위의 폭력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끝맺는 말
 헌법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나,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혹은 국왕이나, 특정종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자유다.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이 금지시켰다. 이른바 집시법이다. 법이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집시법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다. 독재 정치꾼에게 빌붙어 그들을 옹호하는 어용단체를 조직하여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예근성으로 자신의 손목과 발목에 찬 쇠사슬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 독재는 했으나 경제적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는 부류들을 보면  '배부른 돼지' 임에 틀림없다. 그저 배만 부르면 남이사 죽든 말든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상관없다는 부류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요원하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