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어휘의 해설부터 하고자 한다. 속국[屬國]이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면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런 영향아래 있으므로 미국의 속국[屬國]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독립국가로서의 주체성이 상실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무능력으로 국방과 경제를 미국에게 넘겨주고 의존하며 속국[屬國]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타국과의 전쟁 때에 군사를 움직이는 작전통제권도 미국에게 넘겨주었으니 논의하기조차 창피한 일이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건국 이래 최대의 국산 무기 프로젝트가 미국과 착수한 지 1년도 안 돼 미국이 배신을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사업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F-35 40대를 사준 대가로 미국은 우리에게 총 4가지 기술인 AESA 레이더, 즉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부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기술 이전을 약속했는데 우리 군이 몇 차례나 기술이전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하고 있다. 도대체 방위  사업청은 차세대전투기를 잠자리쯤으로 생각하고 이런 엉터리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있겠는가? 필자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 담론을 하는 까닭은 최근에 미국의 간접 지원으로 일본에서 그들의 법인 평화헌법을 버리고 안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장 인접국이며 70여 년 전 그들로부터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것을 이유로 한반도 분쟁에 그들이 개입한다면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능정권은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에 빠져있으니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아베 총리는 "평화를 위한 것' 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5년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된 후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한 이후 현재까지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베 정권은 이 헌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11개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 법안이다.

 1. 구한말 대한제국 때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1875년 8월 20일 일본군함 운요 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다. 초지진 포대에서 사정거리 600미터의 구식대포로 운요호를 공격했지만 포탄은 바닷물에 떨어질 뿐이었다. 잠시 후 운요 호는 신식대포로 초지진을 박살냈다.
 이듬 해 1월 10일 일본군함 8척이 해군 800명과 함께 다시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다. 우리 측이 운요 호에 선제공격을 했으니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피해는 초지진이 입었지만 군사적 우위를 가진 일본은 막무가내였다. 1876년 2월 2일 마침내 우리는 일본에서 작성한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근대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와 통상을 허가하고, 일본인이 자유로이 조선 해안을 측량하며,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인본 관헌이 심판하겠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 조약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일은 아득해졌다. 일본을 위시한 외세가 다 먹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탐관오리들의 농민 수탈은 도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인천항에 군함을 번갈아 입항시켜 사실상 주둔군이나 마찬가지의 위세를 부렸고, 결국 청일전쟁 이후 물러나게 된다. 1882년 일본공사관의 호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2개 중대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일본군은 임진왜란 이후 284년 만에 그 운영경비마저 조선 측에 부담시키며 수도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이후 1885년 4월 18일 청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히로부미에 의해 체결된 ‘톈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은 그해 6월에 철수하게 되지만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5천명이 넘는 군을 파견하였고, 이후 조선정부의 강력한 철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침탈을 위해 청국과의 전쟁개전의 명분을 찾는데 광분하고 결국 이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한반도를 그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터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초토화 되었다.

 2. 일본의 안보법안이란?
 법안의 핵심내용은 두 개 인데 집단자위권 제한 해제와 자위대 활동 범위 전 세계로의 확장이다. 집단자위권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로 일본만이 헌법으로 이를 제한해오고 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타국으로 부터 공격 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안에는 이 자위대 무력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인 것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의 내용은 미국이 싸우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겠다. 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재 통과된 '안보 법안'은 한 개의 법안이 아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을 통틀어서 '안보 법안'이라고 한다. 자위대법, 무력공격 사태법, 중요영향 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 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 법안’ 등 크게 2가지이다. 결국 아베정권이 노리는 것인 현재의 일본헌법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외국과 전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거듭났다. 안보법안 통과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70년째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으나 이제 그 원칙은 무너진 것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행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를 군국주의 부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 침략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 새로 제정된 국제평화지원법은,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존립위기 사태)’ 자위대가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요영향 사태안전 확보 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위험이나 영향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 더욱이 무력공격 사태 법은 중요영향사태법과 달리 해당 영역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도 없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가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국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 했지만 일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

 3. 일본의 실체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이로써 미. 일 동맹군이 독도 해상서 군사작전 가능해 졌으며 다시 또 일본군이 이 땅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해상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미. 일동맹의 기치아래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듯 한국의 이익과 동의라는 명분 아래 그럴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위한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한반도 출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11개 안보법안을 처리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했다. 법안의 핵심은 타국에 대한 공격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이다. 일본의 숱한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경험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재 출병 가능성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를 확고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우선 안보법안 가운데 집단자위권을 규정한 무력 공격 사태법은 상대국의 동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과 맞물려 일본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남의 일일 수 없는 까닭이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패전 70년 만에 평화헌법에 반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일본군이 세계도처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아베 수상은 전쟁 억지력이 강화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을 쏜 날이다. 일본은 군사력이 강할 때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침략해온 고약한 DNA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그랬고, 구한말 우리의 국권을 무력으로 찬탈한 한일병탄과 중국과 버마까지 유린했던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바로 일본이다. 그 호전적인 나라가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으니, 동북아 지역이 긴장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장 우리 정부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우리가 그 영향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 또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곧바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부른다. 결국,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고조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 역시 일본을 위협요소로 받아들여 중국과 밀월관계를 복원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하다.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 자위대라는 수비지향의 군사정책을 폈으나, 이번 안보법안 통과로 일본군이라는 이름하에 공격지향의 군사정책을 펼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정신대를 비롯한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로 일본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들도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일본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불러와 국방예산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듯이,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걸 지난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전쟁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4. 일본의 야욕
 안보법안이라기보다 전쟁가능법안이라고 해야 할 이 법률들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있기 힘들다고 하지만 전시에 작전권이 미군 지휘관에 넘어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미일동맹군이란 이름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욱이 현 아베 정권은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 꾸준히 재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일본이 패전 70년을 지나 다시 자국의 군대를 세계에 파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는 분단된 상황 속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만 내맡긴 궁색한 지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새누리당 근혜 정권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위안부 사건과 강제징용사건을 부정하고 독도를 자기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 군사력의 한반도 사태 개입에 대해 우리정부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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