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도대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뭘 하고 있냐?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실업자가 백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졸업 청년들을 실업자로 만들었고 경제 성장 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처럼 폭발의 위기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극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돌파구 없는 청년 실업률,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3000명 선발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19만3840명 지원했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돌파구 없는 청년 실업률,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 하겠다며,질적으로 조악한 생계형 땜질의 시간제 알바를 양산시키고, 일자리를 상실한 중산층은 저리로 융자해 준다며 자영업으로 내몰더니, 3년 이내 자영업 폐업 90%를 달성하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결국 생활전선에서 탈락한 청년 백수들은, 새누리당과 극우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 종북 놀음 프레임에 빠져  불의를 찬양하고, 부패한 정부를 더욱 부패하게 만들며, 자학적인 이성분열의 자기학대의 쾌감을 가져왔다. 누가 이들을 구제 할 것인가? 집권 새누라당과 박근혜정부가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건전한 정신문화를 계도해야 할 것이나, 애시당초 청년 실업자 구제 일자리 창출도 글렀고, 그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재벌 위주의 임금피크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이 서글프고 참담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전에, 스스로 비통해 할 줄 알아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수가 무려 8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는 업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600만 명의 자영업자는 현재 적자에 시달리며 조만간  파산하게 될 것이고 실업자, 부랑인 , 도시빈민, 노숙자 등으로 신분이동을 앞두고 있다. 파산을 앞두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600만 명과 정부의 공식 집계에 의한 실업자 수 100만 명을 합치고 대학졸업을 미루거나, 인턴직, 희망근로,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는 청년실업자 백만 명과 50세 이상의 은퇴한 퇴직실업자 백만 명 등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실업자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온 나라를 실업자 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대기업과  상위1%의 부자들은 재산을 더 크게 늘려가면서 떵떵 거리며 제 세상 만난 듯  근혜 찬가를 부르며 잘 살고 있다.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공공부문 인력을 8만 명 이상 더 늘리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섰으며 그 대책으로 내 놓은 곳이 임금 피크제이다. 그럼 임금 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미국 · 유럽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 연장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유형은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한다. 정년보장형 임금 피크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기업에게는 고용 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구조 변경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칫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늘릴까?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169조5000억원으로 7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대기업들의 하소연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이유다. 지난 2003년 7월 최초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근 5년 간 정규직 직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0년 2095명이었던 정규직 직원 수는 2011년 2082명, 2012년 2033명, 2013년 2071명, 지난해 2096명 등으로 답보를 거듭했다. 임금 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 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정부 주도로 도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임금 피크제와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대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용할 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가 압박하고 기업이 마지못해 채용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강탈해 노후빈곤 가져올 뿐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때문에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정년을 강제적으로 60세로 올리면서 도입된 제도다. 새누리당과 사용자 측은 정년연장을 하면서 법 조항 자체에 임금 피크제를 명시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즉 강제 조항이 아닌 도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사용자측은 임금피크제가 강제조항인 양, 전제조건 인양 호도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다. 임금 피크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집단이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노동자 개개인의 성과를 따져 하락하는 경우 임금을 삭감하던, 노동력의 저하에 따라 피로도가 높은 야간노동 등 교대제 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수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변화하는 속에서 임금하락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피크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하던 업무 그대로, 동일한 현장에서 전과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업무와 생산량이 동일함에도 임금이 삭감되는 말도 안 되는 노동착취가 임금피크란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활용해서 청년고용을 늘인다는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현 임금 총액제 속에 임금피크를 실시하라 압박하고 있다. 임금 총액은 그대로인데 정년이 2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임금피크를 통해서 아무리 임금을 줄인들 업무가 그대로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용을 늘인다? 요즘처럼 기재부가 정원 통제하고 임금 통제 하는 상황에선 절대 불가능 하다. 제발 공기업 중 임금피크 시행해서 청년고용 늘인 사업장 있으면 공개해라. 결국 임금 피크제는 정년연장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조치 일뿐이다. 최근까지 임금피크에 합의한 기업들의 경우를 봐도 뻔히 들어난다. 결국 내 퇴직금 깎인 돈으로 회사를 2년 더 다닌 셈이다. 이는 노령화 시대, 6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 1위로 표현되는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금을 늘이는 정책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후 대비 임금의 일환인 퇴직금을 절반 가까이 깎는 현재의 정부안대로의 임금 피크제는 노후 빈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신자유주의. 부자와 기업에게 부와 이윤을 몰아주면, 그들이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환상이 지난 30여 년간 전 지구적으로 깨져나가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번 임금 피크제 역시 그 환상에 다름 아니다. 세대 간의 이간질로 임금삭감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피크제를 완료하는 2-3년 후 필연적으로 불어 닥칠 것이다. 임금 피크제는 청년고용의 대안이 아니라 고령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강탈해 노후빈곤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소비력을 회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 세계의 흐름에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결국 내수시장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 피크제는 노후 재앙만을 가져올 뿐이다. 임금 피크제는 임금하락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조건의 하락이다. 당연히 노조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런 동의가 없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다. 따라서 노조의 대응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 어차피 법은 내년부터 300인상 사업장 강제시행이기 때문이다.

 넷째. 일반해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이며 재벌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그런데‘일반해고'를 법제화하면 어떻게 될까?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횡령 등)나 법규 위반 시 내려지는 조치라면,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성과, 근무태도를 누가 어떻게 수량화할까? 여기에 사측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힘없는 노동자가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도 사측은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남발해 왔다. 여기에 일반해고가 법제화되면 그야말로 '해고 전성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사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고용 불안에 애사심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질 수도 있다. 노사정이 아무리 세심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측에서 찍어버리면 힘없는 근로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 법적 투쟁을 벌인다 해도 이길 가능성이 적고, 투쟁 기간 중 심신이 약해질 수 있다. 지금도 각 회사 앞에는 불법 해고된 근로자들이 몇 년씩 텐트를 치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반 해고는 고용의 유연성이란 달콤함 말로 근로자를 노예로 만드는, 사측에 유리한 제도로서 오히려 고용 불안에 회사가 더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또한 회사 눈치를 보느라 근로자끼리 질시와 반목이 심화될 수 있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이 법제화가 아닌 행정지침으로 제도화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노사정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그 중장기가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 없고, 정부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우선 먹기 곶감 식으로 우선 노사정 타협을 보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다섯째. 재벌을 위한 임금 피크제 노. 사. 정의 쌩쑈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정부 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후폭풍은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두 안이 법제화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이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라고 말하지만, 이 정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성완종 리스트 8인은 대부분 무혐의로 풀어주고, 야당 비리는 추상 같이 단죄한 그들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가 말한 노동개혁은 개혁을 빙자해 세대 갈등을 촉발시켜 내년 총선에서 젊은이들 표 좀 받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자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묻기 위한 음모가 바로 노동개혁이다. 중국의 연착륙 실패와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악재가 쌓이자 그 화살을 엉뚱하게 노동자에 두고 쉬운 해고로 기업들의 편리만 봐 주는 것이다.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거기에다 해고까지 되면 그야말로 가정이 박살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데도 걱정도 되지 않은 모양이다. 빚내어 나라 꾸리는 빛 좋은 개살구, 그게 오늘날 한국의 민낯이다. 청년들은 독이 든 '사탕'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핵심 사안은 모두 뒤로 미루어놓고 마치 노.   사. 정이 대타협을 이룬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는 꼴을 보면 우습지도 않다. 한국 노총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변자인가? 합의했다는 내용도 애매모호하고,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청년실업이 100만 명이 넘는데 임금피크제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즉 해고할 노동자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개혁만 되면 마치 청년들이 모두 일자리를 가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해고해 아들 취업시키는 이런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대 갈등만 일어나고 실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몇몇 대기업이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효과를 보여주면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선거에 이용해 먹을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아첨하는 재벌이 등장했지 않은가?

 결론.
 노령화 시대, 6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 1위로 표현되는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금을 늘이는 정책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후 대비 임금의 일환인 퇴직금을 절반 가까이 깎는 현재의 정부안대로의 임금 피크제는 노후 빈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또한 이 제도가 청년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바람은 사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자와 기업에게 부와 이윤을 몰아주면, 그들이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환상이 지난 30여 년간 전 지구적으로 깨져나가는 현상을 보아왔다. 이번 임금 피크제 역시 그 환상에 다름 아니다. 세대 간의 이간질로 임금삭감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부모세대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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