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필자가 이런 제목으로 여자들을 비하 하는듯한 말을 한다고 늙은 꼴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이며 매우 진보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필자는 남존여비사상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도 아니며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하기야 이 글을 읽는 여자들이 있을 리도 만무하겠지만 다행히 읽고 분노하거나 흥분한다면 필자는 그것보다 더 고맙고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글을 끝까지 읽다보면 아무리 우둔한 여자라도 필자의 의견을 수긍하고 고개를 꺼덕일 것이다.
 왜 이런 주제로 글을 쓴 것이냐고 묻는다면 “시대에 역주행하는 의견으로 여자를 비난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쥐어 사는 것을 자상한 남자라고 착각하는 멍청한 남자들이 늘어간다는 시대적 상황을 우려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아무렴 그렇지, 여자들이 아무리 고집과 기폐가 세더라도 남자구실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여자에게 굽실거리고 아양을 떤다거나 여자를 폭력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남자구실로 오해 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을 뚜렷이 구분지어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충실히 잘하자는 의미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여자, 남자 따질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항의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남자와 여자는 제 아무리 양성 평등이니 여성 상위시대니 하고 떠들어도 신체구조상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한다면 그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서로 힘들고 짜증나고 우스운 꼴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자들은 자기 본분을 찾아서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요즘은 남자들을 향해 걸핏하면 가정폭행자요. 성 추행범이요. 성 폭행 범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마치 남자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조차 남자를 두려워하는 성적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불신의 장벽을 만드는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적수치심을 합리화 하려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이니 여성상위 시대니 하는 말의 근원은 서양문화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그런 용어가 우리나라에 직 수입하여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랑머리와 코쟁이들의 개인중심의주의적인 잘못된 서양문화와 협동적인 가족중심의 동양문화는 전혀 다르다.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게 발달한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의 품격에 알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로 수입한 이런 서구문화는 여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해괴한 문화가 탄생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를 혼란시키며 정신적 전통성마저 무력화시킨다. 언제부터인가 여자들의 발언은 남자들과 맞장 뜨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고 기어이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어른과 아이의 구분도 없어졌으며 학교 다닐 때 국어시간에는 쫄았는지 높임말과 낮춤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남자들에게 막말을 해대는 젊은 여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다가는 여성상위시대가 아니라 남자 노예시대가 도래할 염려가 있다. 부부관계도 여자의 허락을 맡지 않으면 강간으로 행사처벌 받는 시대가 되었고 불륜관계도 서로 의논만 맞으면 시기와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세상 참 많이도 변했지만 이러다가는 야동의 시대가 곧 도래 할 것 같다. 여성상위 시대라는 말은 우선 듣기에는 여자들이 좋아하겠지만 알고 보면 피곤한 일이다. 상위라는 개념은 책임이 따르고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갈등을 창출해낸다. 여자들이 왜 여성상위 시대라는 멍에를 스스로 자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여성상위 시대라고 각종 여성단체를 만들어 여성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과 동정심이 간다. 물론 사회봉사활동도 좋지만 그런 봉사정신을 가족에게 베푼다면 가정은 더욱 평화롭고 화목할 것이다. 가정을 팽개치고 밖에서 치맛바람, 바지바람 휘날리며 관변단체의 꼬봉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그냥 가정에서 가족이나 돌보고 남편을 섬기며 가정살림에나 신경을 쓰는 여자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권장한다. 직장에 나간다면 직장에 충실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문화생활이라도 했으면 한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여성상위 시대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가정의 문제점 등을 남자 독자들과 함께 담론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첫째,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적으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 또는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 성 차이를 인정하고 성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해야 실현 가능하다. 양성평등의 의미는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동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에 있다. 만인평등사상이 대두하기 전인 전 근대사회에서는 성 불평등 현상을 당연시 여겼으므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의 경우, 남녀유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있었지만,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도입된 만인평등사상으로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생겨났고, 이런 요구들이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성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나가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의 핵심은 본원적 평등의 실현에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 등으로 나눠진다. 기회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불평등한 사회조건에서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이며,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백과사전) 이것은 남녀의 성별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 양성의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여자들이 악용하여 사용함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항만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상위시대라는 기이한 돌연변이 평등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여 남자들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여자들의 이런 주장에 굴복하여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남자들을 배재한 체 여성가족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제정된 법률로 법률의 시행은 2015년 7월부터이다. 1995년 여성을 위한 법 제정 때는 ‘여성발전 기본법’이었으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명을 변경한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 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 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남자들은 없다. 다만 이것을 근거로 여자 본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남자들에게 갖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 3조에 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제 4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말이 양성 평등법이지 그 내용을 보면 ‘여자권리 주장 법’이다. 기어이 양성평등을 주장한다면 행정부의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남성 가족부를 신설해야 한다. 그게 평등 아니냐? 평등에 대한 문제는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평등 논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신체구조에 따른 역할이 평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산술 개념의 평등과는 다르다. 사회에서 남.녀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극복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는 부부 의견의 조화로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남자는 외적을 방어하고 먹이를 구하는 호주의 역할이 부여되고 여자는 생산하고 경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여자의 권리신장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둘째, 양성평등 법률의 시행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양성평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자 여자들이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2008년 호주제도의 완전 폐지였다. 호주제도의 폐지는 결코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여자들은 “미국이 호주제도가 없이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호주 제도를 유지시켜야 하는가?”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필자는 호주제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문화와 풍습과 충돌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국가이다. 미국은 법률상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이라도 좋으면 결혼하여 살고 내일이라도 싫으면 이혼하여 헤어지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므로 가족의 중요성이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 서구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정의 해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 사상을 양성평등이란 포장된 용어로 우리나라에 직수입하여 적용하는 여자들의 난동이야말로 우리 고유문화를 부정하고 가족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좋은 점을 예로 든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유대적 관계가 해체됨으로 해서, 청소년문제, 미혼모문제, 이혼의 급증, 노인소외문제, 마약문제, 난잡한 성문제, 폭력, 성폭행. 등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말한다. 가족의 해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연구하고, 가계를 발굴하여 족보를 만드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서구 사회의 가족해체 구조를 무분별하게 본받아 양성평등이라는 구호아래 가족이라는 관념조차 없애버리자고 한 것이다. 이런 가족해체의 부작용으로 다양하고 엄청난 문제점이 표출되었으나 그 중에 제일먼저 나타난 것이 친생자의 성과 본 문제였다. 성은 전통적으로 출생의 계통을 표시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700년 이상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적 가족관계와 양성의 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이유로 종래의 성씨에 있어서의 부계혈통강제주의 내지 부권적 성씨제도와 성불변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면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졌다. 가족생활의 민주화, 가족 내에서의 남녀평등,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강제적 부성승계를 폐지하고 부 또는 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씨의 혼란에 뒤이어 나타난 것이 이혼의 엄청난 증가이다.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고 서구 개인주의가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여자들은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것이다. 이혼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주의의 확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과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자녀는 일찍부터 교육과 직장 때문에 가족에서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면서 가족중심보다는 개인주의가 확대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가 확대되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우선시 되는 핵가족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지만 이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부모나 자녀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혼하게 된다. 둘째, 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결혼을 남녀결합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혼 관련법의 변화이다. 과거의 가족법은 이혼 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였으나 민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권, 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등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들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보다 쉽게 하게 되어졌다. 특히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혼 후 재혼 시 자녀의 성의 제한성이 삭제되므로 이혼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의 출현으로 불륜과 간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 자유로운 불륜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여자들이 앞장서서 저지른 남자에 대한 도전이요. 가족해체와 성의 문란을 부채질한 여자들은 이제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하면서 남자들의 마지막 보루까지 뒤집어엎으려는 시도를 서슴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성해방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을 성범죄자로 몰고 간다. 이 시대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종과 노예로 변모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입출입하거나 유흥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분의 대부분이 여자들이요. 일터나 공장에는 땀 흘려 일하는 대부분은 남자들뿐이다.
 여자들이 가정을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남자들에게는 가족부양이라는 낡은 방식만 적용되고 있다. 주부들의 러브호텔 출입도 이제 당당하게 되었고 불륜과 간통은 일상생활화 되어 지고 있으면서 가정에서의 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자들은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간판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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