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부경남지부장 송 창 익
 1. 고성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지침을을 위반하여 왔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②항은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 지침”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것은 지침으로 각 자치 단체에 하달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고성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중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앞의 법률과 지침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동안 고성군에서 기간제법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불안정적인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 행정 써비스를 강화 하기위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2.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약 180명, 창원시 약 80명, 남해군 약 50명등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고성군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고성군 공무직지회에 면담을 요청해 2015년 2월, 3월 2달에 걸친 실태조사와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고용관행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5년 3월 말 까지 약 32억원의 체불임금을 고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이후에도 매월 약 7,000만원(추정)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다고 하여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지급 하여야 할 것을 지급 하지 않은 것입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을 공무직(무기계약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일을 하나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나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총액인건비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2013년 4월 지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이번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고성군내 군민들간의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예상 되기도 하였으나 고성군의 행정력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외부적 마찰이나 갈등없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성군내의 갈등과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성군과 당사자들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고발된 약32억원을 삭감내지는 포기 할 수도 있었어나 군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고성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 깝습니다.
 고성군민들께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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