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한 이 기
 지난해 안타깝게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8건이나 발생하여 43명이 부상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도 4건이나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장과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해서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이수를 요청해 보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2017년 1월 28까지 유예되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간곡히 요청해보자.
 학원, 체육관과 같은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보다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외면이 시설의 존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귀찮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자칫 내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조그마한 관심과 부지런함이 일상의 평화로움을 유지시킨다는 진리를 잊자말자.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