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소규모·영세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적법화 대상 449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받은 향후 계획서를 토대로 설계 없이 적법화 가능 69호, 적법화 의견 192호, 가축 처분 130호, 기타 58호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지원대상은 적법화 의견을 낸 농가 중 우선적으로 50농가를 선정해 적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2023년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9월 설계사무소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조속한 시행 및 농가 부담경감 등을 협의했다.

 설계비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75만 원의 설계비 중 50%를 실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농가가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 후 건축물대장 등재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농가들은 수십 년간 가축사육을 해왔으나 소규모·영세성으로 인해 허가나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로서,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농가의 법적인 장애 사유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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