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문화원이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안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내용인즉슨 고성문화원 이사회에서의 원장후보에 대한 추대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비록 문화원 선거과정이 공직선거법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정관이나 기타 유사한 선거법에 위배한 경우는 불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문화원장 선출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수장만큼이나 격을 높게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깃든 역사나 문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 할진대 잘못된 관행(?)으로 문화원의 임원진 등이 선출된다면 우리로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다.

 고성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회원들이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원장 및 다른 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등록을 마친 후보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 없이 추인절차만으로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이사회 선거과정에서 일련의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추대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단일 후보추대를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이 실린다.
 실제 고성문화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선거등록을 하기 전에는 후보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한 단체에서 공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중에는 선거 등록 전에 전 이사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 후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후보는 특정인이 문화원에 자기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사 12명을 포섭하여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이다.

 여기에다 “원장으로 당선되면 사재 1억 원을 문화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원장이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선거전에 정견발표로 공약했다면 평상시 기부행위와 다르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로 볼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18조 3항 2호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위배되고 있다.
 비록 문화원 정관에 선거과정이 구체적이고 엄격하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관에 의해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도출된 것만은 사실이다. 

 고성문화원에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다.
 이 모든 게 정당한 절차였다면 거리낌 없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감하게 척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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