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누구든지”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화

정점식 의원, “주체 범위를 명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보완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0일(수)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명확화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하여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된 바 있다.

 실제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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