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횟감용 및 간편식 집중점검, 7.18.부터 3주간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뱀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주꾸미, 꽃게 등이며, 이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낙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1년 수입량 
- 보양식: 뱀장어 (7~8월)180t/(월평균)107t(66%↑), 미꾸라지 (7~8월)776t/(월평균)709(9%↑)
- 횟감용: 활참돔 (6월)478t → (7월)560t(17%↑), 활가리비 (6월)790t → (7월)1,216t(54%↑), 활낙지 (6월)379t → (7월)433t(14%↑)

 ** 연중 가장 소비량이 많은 월(12월)을 100점으로 하여 측정한 월별 소비자 관심도 변화량
- 7~8월 가정간편식(밀키트)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20) : (6월)19점* → (7월)23 → (8월)29

 또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량이 많은 횟감용 수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 신고를 통해 유통 내역과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 조사공무원, 해양경찰,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히며, “수품원 통영지원은 앞으로도 경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지역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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