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필자는 왜 현 정권을 부패와 비리의 정권이라고 하는지 독자들은 그 까닭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성완종’ 부패 리스트에 근혜정권 대통령 비서실장이 3명이나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5명이나 연루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인가!  무쇠철판 얼굴이 아닌 다음에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목에 힘을 주며 거짓과 위선을 뻔뻔하게 일삼고 있으니 ‘부패와 비리의 정권이라고 비난 받아도 싸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귀나 입을 틀어막는 데는 천재성의 능력을 발휘하니 필자는 그냥 못 본체 하고 넘어가기가 짜증스러워서 그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혹은 정부가 부패하거나 하는 제대로 된 능력을 엉뚱하게 사용할 때 발생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봉사에 몰두하며 청렴으로 그 의무를 충실히 실행한다면,  집회나 시위는 일어날 까닭이 없으며 설사 집회와 시위가 일어난다 해도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정권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비리를 감추고 독점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 처벌위주의 법률을 동원시키고 그것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양 의기양양해 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보편화 된 상식을 구태여 강조하며 그것을 국민에게 세뇌. 강요시키는 행위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와 그러기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표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결사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데서 민주주의 사회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살펴보면 공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그러한 공권력 위에 부패정권이 버티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정부의 권력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한다. 국민을 머리가 없는 배부른 돼지로 양육하려는 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비리와 부패가 곳곳에서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만을 앞세워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이 사회는 고깃덩어리와 똥 냄새가 진동하는 최악의 사회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탄하고 종북 몰이를 통해 억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독재의 방향으로 잘못 돌아가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찬-반의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한다. 반대 세력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파괴하고 억압하는 데만 모든 공권력들을 동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법치주의를 위장한 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우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순간에 불과하며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은 공권력의 횡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며 냉소적으로 우습게 본다는 점이다. 부패권력에 길들여진 간신배들의 앞잡이들은 무저항적인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무능과 부패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사회불안과 불평을 조장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매도한다. 전형적인 노예의 근성이다.

 이런 영향으로 발생한 부패정권의 국민탄압용 불법 구조물이 ‘명박산성과 근혜차벽’ 이다. 구체적으로 명박산성과 ‘근혜차벽’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국민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기로 하자.
 명박산성(明博山城)은 2008년 6월 10일 6.10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아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심에서 100만 촛불 대행진이 계획되자 경찰이 시위대의 청와대 난입과 전경과의 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바리케이드를 뜻하는 말로써 이명박(李明博)과 산성(山城)을 본 따 만든 합성어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한 불법 구조물이 명박산성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공권력과 부패정권은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기만 하였다.
 ‘공권력은 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는데 여념이 없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권력을 사용하기 전에 집회와 시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권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공권력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를 가로 막으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강제적으로 틀어막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음으로 ‘근혜차벽’에 대해 알아보자. ‘근혜차벽’도 ‘명박산성과 마찬가지로 전경 차의 불법 구조물로 벽을 만들어  부패정권의 치부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숫법의 일종이다. 차벽을 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부패정권의 위기대응 방식이 명박산성과 비슷하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명박산성'에 대해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5년과 2008년, 서로 다른 두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닮은 점은 또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촛불집회의 현장을 경찰버스로 겹겹이 에워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던 그 불통의 상징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또 다시 등장해 세상의 슬픔과 정부의 오만함을 가르는 방벽이 되어 버렸다. 근혜 차벽은 불법이다. 이미 2011년에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집회현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더구나 경찰버스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기동장비일 뿐 진압 차나 가스차, 물대포 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용 차량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것은 집회에 나선 사람뿐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해서까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버스라는 탈을 쓰고, 경찰이라는 위장을 하였을 뿐 정부가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가차 없는 폭력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하고 누구든지 이에 대해 도전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적나라한 위협이자 대국민 협박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야 할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없이, 시민의 안전이나 평화의 이념은 간 곳도 없이, 법치의 선봉에 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유린해 가며 우리의 사회를 야만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은 “질서유지”라는 말을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내뱉는다.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시민의 집회를 짓밟는다. 질서유지 운운하며 대규모 대중 집회를 봉쇄해버리는 것이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질서를 앞세우며 폭력으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이들의 외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민의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 오로지 무한탐욕의 권력만 있을 뿐이며 그 권력의 뜻을 받들어 일신영달을 꿈꾸는 과잉충성의 폭력만이 존재한다. 아니 우리의 국가를 그들이 침탈하고 있을 뿐이다. 거리에 나서고 광장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국민은 거리에서 이 주권을 행사한다. 그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이며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윤리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못 박은 대한민국 헌법21조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장이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를 외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시위, 행진에 대한 강경진압을 일삼았고, 평화적인 시위 참여자에 대한 연행과 구속을 과도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과도한 수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입을 봉쇄하여 왔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침묵만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아직도 ‘종북 좌파’로 매도하면서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마녀사냥이 가능한 사회가 한국사회이며, 이런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정치권력과 그에 결탁한 보수 세력들의 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 억압이 횡행하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표현의 자유의 전면적인 확보를 위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 반대하고, 그에 저항해 나가야 한다. 의사표현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국익 등을 이유로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가로막힐 수 없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하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오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물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장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특히 정치인이나 종편방송, 언론, 대학교수, 종교인등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인간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부패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본래모습을 되찾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받는 국가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 길이 까마득하게 멀기만  느껴지는 것은 웬 일일까?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가 OECD 34개국 중 30위라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였다. (출처: 아시아 경제. 2015년 4. 26) 우리나라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