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장병준)은 지난 20일 고성군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현 고성축협 조합장인ㅊ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ㅊ조합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됐다.
 지난 15일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군청 부속실에 찾아와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ㅊ조합장과 아들(36)씨에 대해 군수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하였지만 아들ㅊ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고성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고성축협 ㅊ(59)조합장이 아들과 함께 군청 군수 부속실을 찾아와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 분간 소동을 벌였다.

 이날 ㅊ조합장은 군수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데 이어 군수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속실 직원들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을 당한 고성군 공무원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공노조 고성군지부가 고성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사안을 두고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고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동부로타리클럽, 고성동진로타리클럽, 녹색환경연구소, 고성문화원, 고성군무술생연합회, 바르게살기 고성산악회 등 10개 단체가 지난 2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