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헌법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이성[異性]을 중심으로 저지른 불륜을 간통죄[姦通罪]로 처벌하는 것이 재판관 7명(위헌):2명(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姦通罪]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죄[姦通罪]가 없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姦通罪]의 위헌결정으로 성인남녀 이성[異性]들의 성행위가 자유로워진 것이다. 점차적 가정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한마디로 불륜[不倫]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었으니 정말 웃기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불륜[不倫]공화국이 되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라는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낮에는 나의 아내요. 밤에는 남의 아내가 되고 낮에는 나의 남편이요 밤에는 남의 남편이 가능해졌다. 아니 밤낮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구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뭇 남자의 아내요. 뭇 여자의 남편일수도 있다.
 간통죄[姦通罪]를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변명을 들어보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며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물론 의미 그 자체는 매우 좋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부지간의 성행위도 합의를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다른 이성[異性]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의미니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은 가정파괴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혼자들의 성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면 사회적 성적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며 가족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질 것이다.

 네티즌이 필자와 주고받은 뒷담화를 대화형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한 여학생이 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학생:“간통죄[姦通罪]란 무엇을 말합니까?”
필자:“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性關係]를 맺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 거야.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 이후에는 다른 이성[異性]과의 성관계[性關係]를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지.”
여학생:“결혼 이후에도 다른 이성[異性]과 성관계[性關係]를 갖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필자: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성[異性]과 관계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여학생: 결혼 이후에 다른 이성[異性]과 성관계[性關係]를 하면 안 되나요?“
필자: 성관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부부끼리 신뢰감이 떨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며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걸 불륜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다른 이성[異性] 과 성관계[性關係]를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거야. 학생 같으면 학생이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성[異性]과 성관계[性關係]를 하면 좋겠어?
여학생: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네요.
필자: 그리고 말이야. 다른 이성[異性]과 성관계[性關係]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지. 아마 친자확인[親子確認]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하는 분들이 넘쳐 날거야.
여학생: 친자확인[親子確認] 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왜 하는가요?
필자: 그걸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말이지.
친자확인[親子確認]이란 태어난 자식이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검사를 유전자검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으로 많이 하지. 즉 부부의 머리카락과 자녀의 머리카락을 유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지. 자녀의 유전인자와 부부의 유전인자가 일치하면 자기 자식인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야. 정확도는 99,9%이지.

여학생: 결혼한 분들이 왜 다른 이성[異性]과 성관계[性關係]를 갖나요?
필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부간의 성적 불만족일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여학생: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도록 견디기 힘든가요?
필자: 무척 힘들어.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여학생: 아,아! 결혼하더라도 부부간의 적절한 성관계[性關係]의 만족이 필요하군요.
필자: 그럼, 그렇지만 성 만족은 사람마다 다르지. 그건 부부간의 문제이지.
여학생: 성관계[性關係]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가요?
필자: 그럼, 엄청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과의 사랑을 동반한 성관계[性關係]는 마치 꿀물이나 설탕과 같아서 한번 즐거움을 맛본 뒤에는 도저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위대한 것이지.
여학생: 사랑이 동반된 성관계[性關係]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성관계[性關係]만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네요?
필자: 그렇진 않아. 사탕이 달다고 계속해서 먹으면 어찌되겠니?
이가 삭아서 빠지고 건강에도 해로운 것 같이 성관계[性關係]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거야.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알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여학생: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했죠?
필자: 으응, 그래. 간통죄[姦通罪]를 폐지했어.
여학생: 왜 폐지했나요?
필자: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거야.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틀린 말은 아니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성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하며 엄청난 처벌을 받지.

여학생: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은 뭔가요?
필자: 자기 입맛에 맞는 이성[異性] 하고는 비공개적으로 언제든지 성관계[性關係]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부부간이라도 서로 의논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성관계[性關係]를 유지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다른 이성[異性]과의 성관계[性關係]가 일반화 되었다고 보면 될 거야.
여학생: 다른 이성[異性]과의 성관계[性關係]라뇨?
필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연령이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여학생: 왜 다른 이성과 성관계[性關係]를 하려는 거죠?
필자: 으응, 성관계[性關係]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서 부부간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이성[異性]을 찾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번 그런 타인과의 성관계[性關係]에 빠지면 끊임없이 다른 이성[異性]에 대해 성을 갈구하는 특징이 있어. 마치 마약에 중독된 마약중독자와 같은 거지. 그러다 결국에는 폐가망신 하는 거지.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는 꼴이지. 우리는 삶을 꾸려가면서 100% 만족한 삶은 없는 거야. 음식도 80% 정도만 섭취하면 건강에 좋듯이 욕구가 일어난다고 욕구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야. 절제가 필요한 거라고, 그게 사람이지.
여학생: 성인들은 성관계[性關係]를 자유롭게 하면서 왜 저희들은 못하게 하죠?
필자: 청소년들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과일나무를 한번 봐. 어른나무가 되었을 때 예쁜 꽃이 피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거야. 다 자라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익기도 전에 시들어서 땅으로 떨어져버리지. 풋과일은 맛도 없고 건강에 해롭지만 잘 익은 과일은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로운 영양분도 많지. 그래서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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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된 국가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미국도 몇 개의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간통죄[姦通罪]가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서양인들처럼 간통죄[姦通罪]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알맞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간통[姦通]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性關係]를 갖게 될 기회가 왔을 때 순전히 개인의 도덕적, 양심적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성관계[性關係]의 기회가 왔을 때, 혹은 배우자와의 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들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우리국민은 육체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윤리적 이성[異性]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가졌는가? 한마디로 ‘그렇지 못하다’ 이다.
 지금까지는 혼인을 하게 된다면 타인과의 성관계[性關係]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타인과의 성관계[性關係]에 대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부간의 성관계[性關係]에 대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책임이라는 게 위자료만 지급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쪽의 간통죄[姦通罪]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목적으로 의도적 간통[姦通]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제 순결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성적으로 개방된 대한민국. 그러한 변화가 부부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성범죄공화국이 되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간통죄[姦通罪]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여성의 성해방구가 된 것이다. 그것의 책임은 오로지 현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벌써부터 콘돔이나 피임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 심지어 유전자감식업체 등의 불륜[不倫]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니 성범죄[性犯罪, sex offense] 불륜[不倫]공화국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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